2009/07/27 17:44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 I, 영업용은 대인배상 II 포함)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무보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최고 230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2007년 12월 29일 시행)

 담 보  종 류  미가입 10일 이내  미가입 10일 초과   부과 한도액 
 대인배상 I  이륜차   6천원  1일당 1천2백원 추가  20만원
 자가용 자동차  1만원  1일당 4천원 추가  60만원
 사업용 자동차  3만원  1일당 8천원 추가  100만원
 대물배상 I  이륜차  3천원  1일당 6백원 추가  10만원
 자가용 자동차  5천원  1일당 2천원 추가  30만원
 사업용 자동차  5천원  1일당 2천원 추가  30만원
 대인배상 II  사업용 자동차  3만원  1일당 8천원 추가  100만원

자가용은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전적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계약만료일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카이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