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 I, 영업용은 대인배상 II 포함)을 가입하지 아니하여 무보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최고 230만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2007년 12월 29일 시행)
| 담 보 | 종 류 | 미가입 10일 이내 | 미가입 10일 초과 | 부과 한도액 |
| 대인배상 I | 이륜차 | 6천원 | 1일당 1천2백원 추가 | 20만원 |
| 자가용 자동차 | 1만원 | 1일당 4천원 추가 | 60만원 | |
| 사업용 자동차 | 3만원 | 1일당 8천원 추가 | 100만원 | |
| 대물배상 I | 이륜차 | 3천원 | 1일당 6백원 추가 | 10만원 |
| 자가용 자동차 | 5천원 | 1일당 2천원 추가 | 30만원 | |
| 사업용 자동차 | 5천원 | 1일당 2천원 추가 | 30만원 | |
| 대인배상 II | 사업용 자동차 | 3만원 | 1일당 8천원 추가 | 100만원 |
자가용은 의무보험 미가입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금전적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계약만료일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만료일 이전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