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밤샘알바를 한적이 있었는데요.
알바비를 친구가 대신받아서 오늘에서야 친구한테 알바비를 받으러 개봉동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개봉교에서 우회전해 골목길로 자주가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광명사거리 시내를 가로 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광명사거리역을 지나 새마을 시장(작은시장) 부근....3차선 도로에서
전 2차선 엘란트라 뒤를 약 50~60km/h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3차선에서 버스가 손님을 태우고 앞에 정차되있던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2차선으로 끼어들기 위해 핸들을 약간 틀었습니다.
앞서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엘란트라...
옆으로 핸들만 약간 틀어서 가면 될것을 그냥 급정거해서 서버립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하면서 빵~ 거렸습니다.
순간 그대로 박을꺼 같단 생각에 눈이 찔끔 감기더군요...
결과는 쿵............!
엘란트라는 차가 오래되 범퍼가 삭아서 그런지 아예 떨어져 버리더군요;;;
비상등 키고 차에서 내려 엘란트라 운전석 쪽으로 가니.....40대로 보이는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저 : 몸은 괜찮으세요?
피해자 : 네 지금은 괜찮은데....나중에 가봐야....
보험사에 연락해 일단 대물접수만 하고 바닥으로 떨어저 너덜거리던 범퍼를 DIY시 사용하던 니퍼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명함드리면서 몸에 이상있으시면 병원가셔서 연락달라고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안전거리미확보로 제 과실 100%라.....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거기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아예 서버릴줄 몰랐습니다ㅠ
요즘 참 우울한 하루하루네요.
4일동안 일한 알바비도 떼여먹게 생겼고.....그나마 밤샘알바해서 꼴랑 몇만원 받으러갔다가 이런 봉변을...ㅜㅜ
http://www.knia.or.kr/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3
| ①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피추돌차에게 과실이 없고, 추돌차에게 전방주시태만, 차간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의 일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행차의 급정거는 중과실로 보아 30% 비율로 가산수정한다. 예) 선행차의 이유없는 급정거 -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 -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 - 후속차를 놀려주기 위한 급정거 ☞ 다만, 고의적인 급정거는 면부책 판단사항이므로 본 도표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